성남시,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기준 완화…가족 차량도 혜택

조우현 의원 발의 조례 개정, 고령자 이동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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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 공영주차장에서 경로우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우현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돼, 실제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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