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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미경 수원특례시의원이 화서시장 노점 정비와 관련, 단순 철거가 아닌 상생과 포용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노점 역시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서시장 노점은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줄었고,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노점을 지역 특색을 살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는 '상생 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자연 감소 원칙' 적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닌 포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갈등을 풀어내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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