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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서구의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선희 서구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변화된 제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 목표다.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운영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자립생활 교육 등도 눈에 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다. 자립주택 제공은 물론,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고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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