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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대문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는 유일하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셈이다.
조례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 사업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 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제9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롯데호텔에서 총무, 경리, 관리 업무를 22년간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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