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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서초구가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감면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청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 배너에는 감면 요건과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담겨있다.
특히 2025년부터 다자녀 차량취득세 감면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감면 건수가 급증했다. 2024년 346건에서 2025년 1172건으로 339%나 늘었다.
감면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제도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주민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취득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이 결정되는 경우도 잦다.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서초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감면 대상자가 감면 요건과 의무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 '감면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더불어 감면 의무사항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내부나 자동차등록증에 부착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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