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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제도 운영의 틀을 다듬었다.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배치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지원관의 근무 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꾀했다.
이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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