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최초 미등록 이주 아동 '공적 확인'…아동확인증 발급

의료·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만 18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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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산구, 광주 최초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확인’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제도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체류 자격을 잃어 공적인 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광산구의 이번 제도는 지역 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 취득과는 별개로,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 및 복지 지원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자체적으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제3자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 등을 지참하여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광산구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인증 발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확인증' 발급 후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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