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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질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2일 공포된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확대 시행은, 신고 대상 시설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7종이었던 신고 대상 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하여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주요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등 소화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방화시설 폐쇄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저해 행위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위반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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