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법인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일부 업종 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점숙 세정과장은 “법인은 기한 내에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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