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유성구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재지 지자체에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한다.
유성구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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