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기한 내 신고·납부 독려, 100만원 초과 시 분납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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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 법인이다. 법인들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법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는 필수다.

세종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제공한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중요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 납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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