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PEDIEN] 당진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신고 대상이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라고 밝혔다.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잊지 말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