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 시 실무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무 평정 결과를 모든 평가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한다. 기존에는 본인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앞으로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 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 대상자 명단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하여 성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는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평가 요소도 개선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에 대한 지원 실적,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2026년 5월 이후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운영할 계획이다.

보고 문화도 개선하여 실무자의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하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 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