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 (대전중구 제공)



[PEDIEN] 대전 중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대폭 확대했다. 최근 7곳을 신규 지정하며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석교동 돌다리이음, 석교동 이웃마루, 문화동 천근어울길, 센트럴파크 2단지, 산성동 느다리, 선화동, 문화1동 등 7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중구는 골목상권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기존 '2000㎡당 상점 수 30개 이상'이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7개소 신규 지정은 이처럼 변화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중구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