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에 따라 개인 간 지원금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매출을 통한 지원금 수취·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용자는 보조금법에 의거해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된다.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타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불법 거래 여부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행위로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