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가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 간 지원금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상 거래 발견 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꾼 사용자는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가맹점의 허위 결제나 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산시는 문자메시지로 URL 링크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 사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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