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등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방문하면 된다. 해당 동물병원은 광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