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5월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특히, 군은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리 작성된 신고서가 안내되는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전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안내문에 명시된 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장 방문 없이도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합천군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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