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오는 6월 1일임을 알리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위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안내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제도이다. 모두채움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2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