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제조·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즉시 통보하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개선을 거쳐 이번에 전국 지방정부까지 확대됐다.
기존 우편 위주의 결과 통보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자는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받아 작업장 및 제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판정 발생 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출고·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져 축산물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축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분야로도 이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속 통보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받을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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