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임대차 사전 정비기간 운영과 함께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의 농지법령 이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 미체결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지주가 조사 회피를 위해 일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여 임차농이 강제 퇴거되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덕양구는 이번 사전 정비기간 동안 임대차 서면계약서 작성 및 등재, 농지은행 위탁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전용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차농은 서면 계약 체결 후 시·구·읍·면에 신고하면 제3자 대항력과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는 임대차 관계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2027년까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한시적으로 최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면 희망 지역 인근의 임대수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기간과 신고센터 운영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농업인은 정비기간 안에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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