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물놀이 환경 조성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 형태로, 주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시민 생활권 주변에 설치되어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격적인 가동 시기를 앞두고 대구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6개소에 달하는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 및 안전 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시설 102개소와 민간시설 114개소가 포함되며, 특히 이용객이 많거나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질관리의 적정성, 저류조의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염소 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시료 채취 및 측정을 실시해 더욱 면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물이 피부에 직접 닿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질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초과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운영이 중단된다. 개선 조치 후 수질 재검사를 통과해야만 재개방할 수 있으며, 부적합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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