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으로 맘대로 A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아동들의 놀 권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서성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이른바 ‘맘대로 A 놀이터’와 같은 창의적인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시설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용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해당 계획은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와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향후 ‘맘대로 A+ 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아동 친화적 놀이 공간 조성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