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를 한데 모으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된 청년 정책은 기관별,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원 사업 신청 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여러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자격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여러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자격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