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규제 혁파’ 마침내 서울시 공식 ‘수용’ 받아내다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 오랜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이 주민들의 염원과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노력 끝에 마침내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 용도지역 체계 개선 청원이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50년간 이어진 기형적인 규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연희로 11길 일대는 평지 거주지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인 반면, 인접한 산지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50년간 일조권 침해 등 고통을 겪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청원이 있었으나 당시 서울시는 '보전 원칙 현행 유지'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 수용 결정은 6년 만에 서울시의 완고한 행정 방침을 돌려세운 쾌거다.

서울시는 해당 청원 처리 결과 보고에서 '수용'으로 확정하고 세부 진행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특성, 기반시설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층주거지 필지 단위별 및 블록별 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공식화하며, 실질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예고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세기 동안 규제에 신음해 온 연희동 주민 77명의 간절한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 주장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수용을 천명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연희동의 주거환경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행정 절차가 말뿐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종상향과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