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기후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꿀벌 폐사 사태가 반복되면서, 꿀벌 질병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꿀벌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양봉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태계 수분 서비스 보호를 목표로 한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후속 조치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가 부족하고, 지역별 상이한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꿀벌 질병’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 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민간 검사기관도 협력 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법률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농가가 질병을 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는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 및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표준 진단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더불어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법제화된 ‘꿀벌질병관리센터’가 시행되면 중앙, 시도, 시군을 잇는 꿀벌 질병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살처분·도태 보상 제도의 부재가 농가의 진단 회피와 약제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장 밀착형 방역 인프라 확충,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금 제도 신설 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 방역 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봉 산업이 지속 가능한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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