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 중 보조금을 받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가 대구시장 등 공직 관계자들에게 술과 치킨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최 측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페스티벌의 주최자로서, 지난 7월 1일 열린 개막식 행사에서 대구시장, 교육감, 시의원, 지역 언론사 대표, 금융기관장, 해외 공관장,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의 내빈을 초청해 맥주와 치킨을 제공했다.
협회 측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여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즉,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이번 개막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며, 협회가 치킨과 맥주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참석 내빈에게 동일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0항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가액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는 규정이 있음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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