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일대가 오는 2026년 7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8개 시·구·군, 총 224개 동·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 범위는 단순히 군공항 부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및 생활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단 한 건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토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허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