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와 혈세 낭비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시의 우발채무 발생과 기금 고갈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 당초 반환금 58억원에 더해 22억원의 지연 이자까지 발생, 원금의 40%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38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억원을 긴급 투입하게 된 상황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100억원 규모였던 체육진흥기금이 단기간에 일반회계 성격의 체육 사업에 남용되어 현재 약 1억원만 남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전시의 구조적인 재정 운용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시 절차 준수와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갈된 체육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결산 및 본예산 심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 역시 대전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와 무모한 소송 대응으로 9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점을 꼬집었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해 추진된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이 부실한 계약 체결 과정과 성능 미달로 시설이 폐쇄된 점을 언급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지연 이자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부담이 온전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행정 실무자들의 면피성 소송전과 부실한 계약 관리를 질책하며, 예산 반영은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불필요한 소송 이자 부담과 목적 외 기금 소진으로 낭비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