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나선다.

특별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계곡,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휴가철을 이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까지 포함된다. 음식점에서는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과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