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돕는 '자활성공지원금'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으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최 의원은 현재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 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 의원이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저조한 집행 실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5년 경기도 사업예산 4억 285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으로, 집행률이 10.2%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 또한 목표치 704명 중 85명에 그쳤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 수급 상태를 벗어났을 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 지원금을 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취업자 포함 △3개월·6개월·12개월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8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자활참여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일하며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라며 "취업 후 6개월을 버텨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초기 정착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률이 낮다고 예산을 줄이기보다, 지원받기 어려운 기준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활성공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침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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