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자문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넓힌다. 오는 8월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주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격차가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을 해당 주택에 파견해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교육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 사업 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실제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지만, 700세대 미만 소규모·임대주택의 구성률은 24.1%에 머물렀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역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은 6.2%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8월부터 현장 자문을 시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는 자문을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피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하며,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손임성는 “이번 지원 확대로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 생활소음 관리,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자치 활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 199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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