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지원 광주까지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되는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간 보훈 서비스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이 전남 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한정되어 광주 지역 국가유공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호국원 안장을 희망했던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는 장흥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특별시는 2025년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적격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다. 이들은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 때까지 임시 안치가 가능하다. 장흥호국원 개원 이후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