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9억 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주민세는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 2만 6152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으로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인분에는 2만 3006건, 2억 5100만원이 포함됐다.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는 기본세액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성군은 3146곳의 사업장에 6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성군은 사업소 연면적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일치할 경우,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전년 대비 과세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고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복지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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