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농번기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상·하반기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28일까지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부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신청 방식이 변경된 점이 주목된다. 계절근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8개월까지 영광군 농가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영광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품목과 예상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된 만큼,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 등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