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의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발맞추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 배치되는 지방노동감독관들이 채용 이후 사업장 확보, 직무 교육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단순히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감독의 지방 이양이 전국 모든 시·도가 처음 걷는 길인 만큼 경기도가 모범적인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 노동국과 협의를 갖고 집행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경기도 역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관 배치와 운영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마련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7월 7급 공채를 시작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힘쓰고 있다. 2027년 1월까지 7급 노동직을 포함한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하반기까지 총 170명 규모의 감독관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감독관 채용과 현장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활동 기반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앞서 준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른 지방정부가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한 의원은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감독관 채용 일정 및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