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기획수사는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며, 최근 이용객이 늘고 있는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 야외 휴양 시설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숙박 및 이용 요금에 축산물을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제품의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의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중독 등 심각한 식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유통·판매, 표시사항 미비 축산물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또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련 시·군에 통보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휴가철 야외 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 증가 시점에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신고는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