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장애의 인정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장애 등록이 가능한 췌장장애는 췌장 이식 대상자이거나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혈당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경우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사용 진단 가능 기간이 단축되었고, 심장장애에는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이처럼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여러 내부장애의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되면서 이전보다 폭넓은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장애 등록 신청 및 관련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 인정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 변경 초기 혼선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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