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8월 24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증축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단독주택 총 288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각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비치된 서식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균형 등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 의견 제출 결과는 9월 11일까지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수민 보령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열람 기간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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