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커지는 유증기 위험.. (전라북도 제공)



[PEDIEN]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셀프주유취급소와 사용 중지된 주유취급소 558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고온 현상은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와 배관 등에서 유증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작은 불씨나 관리 소홀은 곧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셀프주유취급소 489개소와 사용 중지된 주유취급소 69개소 등 총 558개소에 대한 위험물 소방검사를 진행한다.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정기점검 이행 상황,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를 꼼꼼히 살핀다. 더불어 사용 중지 시설의 주입구, 주유구, 지하탱크 통기관 등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취급소 49개소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관리자 근무 현황과 주유 상황 감시 실태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휴업 주유소는 탱크와 배관 내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 종료 후 폐업하는 주유소 역시 같은 법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잔류 위험물 제거 및 시설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수록 주유취급소의 유증기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영업 중인 시설은 물론, 휴·폐업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시설까지 빈틈없이 살펴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