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의 기존 산업 및 관광 인프라를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 관광·생태 시설 등을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은 주로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기반시설을 가진 지역의 특구 연계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천군은 연천BIX 산업단지,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되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아 착수한 사업도 특구 지정 이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번거로움 없이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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