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항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30분 늘어난다.
점심시간 차량 이용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들은 보다 여유롭게 식사와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은 고객 접근성 향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구역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시간 확대는 황색 점선 및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주변 교통 상황을 살폈다. 또한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박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상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차 여건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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