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 부과를 시작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 규모로, 지역 내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대당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는 시로부터 받은 납부서 상의 세액과 실제 신고할 세액이 일치할 경우, 납부만 완료하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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