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경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엘에프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174개 납품업체로부터 5,861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당시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명시된,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 시 사전 약정과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행사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 기간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체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행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 조항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영 정보 제공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용 전가 및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해 법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경영 정보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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