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인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8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은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련된 만큼,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회는 이를 통해 특별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의 배경, 체계, 특례, 예상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의 효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 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회는 이달 9월,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특별법은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틀은 마련했지만, 실제 지역에 꼭 맞는 옷인지 시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후속 입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