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경기도 제공)



[PEDIEN]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AI 말벗 서비스 등 다양한 AI 기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 영역의 특성상 정보 인권 침해와 편향, 오판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라는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를 발간하고, 복지 분야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분야 AI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복지 분야 AI는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AI 활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복지 분야 AI 활용 확대에 발맞춰 사회복지 영역의 특수성을 AI 기본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영향평가를 완료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AI는 돌봄 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