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산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약 9만 1천 건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토지분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66% 상승하면서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0.39% 하락하며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분의 절반이, 9월에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납부 처리된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납세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과세 내역 확인 및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납기 마지막 날에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청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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