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552원보다 443원 오른 금액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약 271만 5,955원에 해당한다. 기존보다 월 9만 2,587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노동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도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재정 여건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준이 활용됐다. 이 기준에는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반영되었다.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