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청남도가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본격화한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19대 성수품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환급 행사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배추, 무, 사과 등 농산물 7종을 비롯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6종을 포함한 총 19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기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등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천안, 공주, 서산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당진과 홍성은 발행액을 확대하는 등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도·시군 물가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무원, 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명절 기간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막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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