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연수구 제공)



[PEDIEN] 인천 연수구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학원,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학습했으며, 특히 영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겪을 수 있다"며 "시설 종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종사자 안전 교육과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